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8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1:13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502동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여) 의 집에 이르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오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 주자 ‘ 들어오지 말라.’ 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