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34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4:1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 여, 21세) 이 집에 있지 않으면서도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빨을 깔려면 제대로 까야지.
오냐 오냐 해 주니까 기어오르네.
너 오늘 좀 맞아. 돈 주면 되니까. 합의 금으로 해결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