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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18:40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105 논 현주 공아파트 5 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앞자리에 앉아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 신호와 차량 정체로 천천히 운행하자 똑바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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