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누400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거나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갑 제25호증의 1, 2는 원고 운영의 한민학교 ‘교수’들과 관련된 각 판결문으로서 그 판시 내용이 한민학교 ‘일반직원’인 참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