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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100067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D대학교는 교원 1,002명(비전임 교원 317명 포함), 시간강사 466명 등을 두고 있는 원고 산하의 대학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B은 2009. 3. 1.부터, 참가인 C은 2008. 3. 1.부터 각 2014. 2. 28.까지 D대학교의 계약직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을 2014. 2. 28. 이후에도 D대학교에 근무하게 하면서도, 기존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갱신하지는 아니 하고, 대신 참가인들과 사이에, 참가인들이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D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간강사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자 참가인들은 2014. 5.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행한 초빙교원 재임용 거부 및 시간강사 임용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노위는 2014. 7. 31. ’참가인들이 기존의 초빙교원계약과는 구별되는 이 사건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 내지 강등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는 2014. 3. 11, 참가인 C에 대하여는 2014.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위를 초빙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로 부여한 것은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초빙교원의 지위로 복원시키고, 부당강등 기간 동안 초빙교원의 지위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시간강사의 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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