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4.자 2010하확169(2010하합5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1,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학교법인 E대학 사이의 1993. 9. 7.자 매매계약(제1차 매매계약) 1) 학교법인 E대학(이하 ‘E대학’이라 한다
)은 1993년경 서울 용산구 F 임야 1,581m2 외 22필지(이하 ‘G 토지’라 한다
) 일대의 학교 시설물을 H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G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로 H에 이전될 E대학의 학교 시설물(이하 ‘H캠퍼스’라 한다
)의 신축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1993. 9. 7.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승인서 및 토지거래허가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G 토지를 대금 245,1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1993. 9. 6.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G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우정건설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이를 1993. 9. 7. 이를 E대학에 계약금으로 교부하였고, 1993. 11. 23. A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신주택(이하 ‘동신주택’이라 한다) 발행 액면금 합계 180억 원의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이를 1993. 11. 24. E대학에 제1차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으로 교부하였다.
나. 교육부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승인신청 반려 E대학은 1994. 1. 6. 피고와의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매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