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파산채무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4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하여 1993. 9. 1. 설립된 F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내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별지2 표 중 ‘분담금반환채권’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시도 및 중단 1)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270여억 원의 분담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1993. 9. 7. 위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5,1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3. 9.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3. 9. 7. 및 1993. 11. 23.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G에 위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3) G은 1994. 1. 6.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위 매매에 앞서 학교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학교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1994. 10. 11.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이 C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C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1994. 10. 12.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