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DK 일대 약 4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하여 1993. 9. 1. 설립된 DL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분담금반환채권’란 기재의 각 돈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1995. 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위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시도 및 중단 1)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321명으로부터 조달한 270여억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위 토지는 당시 학교법인 DM(이하 ‘DM’이라 한다
)의 소유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1993. 9. 7. D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5,1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3. 9. 6. DI 주식회사(이하 ‘DI’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3. 9. 7. 및 1993. 11. 23. DI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DM에 위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으로 교부하였다.
3 DM은 1994. 1. 6.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육부에 매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위 매매에 앞서 학교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학교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