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4만여 평을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하여 1993. 9. 1. 설립된 주택조합인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
나. 1)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은 1993년경 서울 용산구 G 임야 1,581㎡ 외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일대의 학교 시설물을 용인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로 용인에 이전될 학교시설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1993. 9.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45,1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3. 9. 6.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진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3. 9. 7. 및 1993. 11. 23. 세경진흥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F에 위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으로 교부하였다.
3) F은 1994. 1. 6.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육부에 매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위 매매에 앞서 학교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학교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려하였다. 4) 원고는 1994. 10. 11. F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이 세경진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세경진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경진흥은 1994. 10.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세경진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