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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3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5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2015. 4.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말경부터 2013. 6. 29. 사이에 애거슨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7,700,000원, 불정농협 콩유통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57,200,000원, 경동개발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6,600,000원, 아이노스 위험물저장고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14,520,000원, 이레기업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2,762,905원, 브니엘피앤지보드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7,587,635원에 각 도급받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36,370,540원 중 65,5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0,850,540원(= 136,370,540원 - 6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5. 4.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64,705,110원인데 위 금액에서, 대소면 오산리 162-2 근린상가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C형강 데크플레이트를 구입해 주었으므로 그 자재비 10,000,000원, 위 아이노스 위험물저장고 증축공사 중 원고의 과다청구금액 20,000,000원, 위 애거슨 공장 신축공사 중 피고가 하지작업 자재비를 구매해 주었으므로 그 자재비 12,000,000원, 알포메 파동공사시 피고가 브레싱 공사 등을 직영처리한 비용 9,000,000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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