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전무로서 설계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010,9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