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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소를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C 휴대폰가게 인테리어 공사현장 경기 의정부시 D 지하실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010.10.1부터 2010.11.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근로기간중 임금일부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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