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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노444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5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처분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위임장, 매매예약서, 가등기신청서(이하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에 이름과 주소를 쓴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E가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서류를 완성하였다는 고소의 기초사실에는 허위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상호 진술간 모순이 드러나는 D,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믿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판결 이유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유죄의 근거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된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작성을 거부하였다면, E와 H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게 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H은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E, D 사이에 분위기가 화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의 작성이 있은 2011. 11. 24.경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2. 7. 17.경(E,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남편 J을 찾아온 날)까지 인감도장의 행방을 몰랐던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1. 11. 24.경 자필로 이 사건 서류 중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 및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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