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67.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6.부터 1970. 10. 10.까지 월남전에 파병된 후 1970. 10. 10. 만기 전역(병장)하였는데, 2009. 12. 15. ‘우측 흉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상이등급 7급)로 등록되었고, 2010년 제10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우측 전두골 후방 두피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전상군경 상이로 추가 인정된 후, 2010. 3. 30. 인정상이처(우측 흉부 금속성 이물질, 우측 전두골 후방 두피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상이등급(7급 401호)으로 판정받았다.
인정상이처 판정등급 및 호수 (우측 전두골 후방 두피) 금속성 이물질 7급 4115호 (우측 흉부) 금속성 이물질 등급기준 미달 ⑵ 원고는 2016. 8. 18. 인정상이처의 악화를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및 2016년 제297차 보훈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우측 전두골 후방 두피)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우측 전두부에 이물질 관찰되며 두통 지속된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상이등급 7급 4115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우측 흉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5111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1/4 이상 잃은 사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6년 제297차 보훈심사회의 회의록에는 '우측 전두골 후방 두피는 금속성 이물질 관찰되며 두통 지속된다는 소견으로 7급 4115호, 우측 흉부 금속성 이물질은 신검의 7급 5111호 소견을 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