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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 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D)로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 여의도 지점 E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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