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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1 2018고단4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예치된 금원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시키고 직원을 보낼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마련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E의 물품 사기범행에 피해자 명의 통장이 이용되어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해외출국도 정지된다. 개설된 은행예치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내서 불법자금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인증을 받으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위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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