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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B는 부산 부산진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와 지상 건축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14. 경 부산 동구 D 호텔 1 층 커피 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952,650,000원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공소사실에는 1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중도금은 각각 매매대금의 10%, 잔 금은 매매대금의 70% 로 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지급일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부지 내의 타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사업 부지 100% 매매계약 완료 일로, 2차 중도금의 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로, 잔금의 지급일은 계약금 지급 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였으며, 단 2017. 2. 28.까지 계약금이 송금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법인 명의 계좌로 2017. 2. 27.에 계약금 95,265,000원과 1차 중도금 95,265,000원을 송금 받고, 2017. 2. 28. 2차 중도금 95,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지급을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연락을 두절하여,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7. 5. 11. 자로 피고인에게 “2017. 5. 26. 잔금 예정일로, 동시 이행을 위한 일시, 장소 확인 바란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 내용 증명에 대하여 잔금지급 일은 2017. 5. 29. 이고 매매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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