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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8079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 상 E에 거주하는 피고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F리’는 이후 ‘G동’으로 명칭이 변경됨), 1948. 12. 20.경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26㎡, 계사 55.8㎡가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에 H 명의로 등록되었고, 2004. 6. 25. 위 건물에 관하여 H의 아들인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48. 12. 20.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피고 C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가사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피고 C의 주소가 불명이어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 C은 당사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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