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온 피해자 C(26 세 )에게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아파트 방 1 칸을 매월 400~450 유로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번역 일을 하는 등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는 월세 등을 통해 위 아파트의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16. 경 피고인은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용 알루미늄 파이프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2 시간에 걸쳐 약 20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 순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3cm) 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2. 2. 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친다는 핑계로 구걸을 할 것을 지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