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 여, 21세 )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7:47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역 곡 역 방면에서 신도림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용 산행 급행열차 내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