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7:20경 군포시 속달동에 위치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 수리산1터널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