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 제 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 1 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ㆍ 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