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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4노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8. 6.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 사실 오인’ 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실 오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 제 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 110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한 ‘ 서울시 영등포구 F’ 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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