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합계”를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20행의 “위 명의신탁은 ~”부터 “~ 있다.”까지 부분을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유효하므로, 대중건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열다섯 채의 매매대금 합계 2,97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고 B : 1,599,000,000원, 피고 C : 1,025,000,000원, 피고 D : 347,000,000원)이 있거나, 피고들이 진정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열다섯 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중건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과연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대중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는 원고의 대중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제한종류채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