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노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300m 가량으로 길지 않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7% 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 위의 인적 사항을 진술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