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기산로 87번 길 2에 있는 ‘( 주) 케이 엔케이’ 앞 도로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8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단속 당시 사진, 내사보고( 신고자 신고 내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음주 측정거부로, 2010년 음주 운전으로, 2012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다가 집 앞에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