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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2255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7,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8. 14:40경 피고가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한 후 을지로 4가역에 이르러 하차하던 중, 위 열차 기관사가 원고가 내리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미리 닫음으로써 원고가 위 열차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일행 이외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하차와 승차를 종료한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관사로서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ㆍ출발할 때에는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아직 완전히 승강장으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위 열차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지하철의 경우 도착 후 일정한 시간 내에 하차하고 나면 바로 출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승객들은 모두 승하차를 완료하였으나 원고일행은 12명이 줄을 지어 하차하면서 그 하차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제일 마지막에 하차하던 원고로서는 열차 출입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출입문 개폐상태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하차를 하여 자기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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