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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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