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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와 당심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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