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94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과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