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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03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부분은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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