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3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46 세 )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산업용 세탁 세제를 개발하여 세탁공장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F 이라는 세제는 세척력이 탁월하고 여러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세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는 상주하는 직원들과 연구원들도 있다.

경기도에 내가 운영하는 세탁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세제를 테스트한다.

경남 함 안에는 ‘G’ 이라는 큰 세탁공장이 있는데,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우리 세제를 납품할 예정이고, 분배기( 세탁기에 세제를 자동으로 넣어 주는 기계) 도 납품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와 세제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피고인이 2017. 2. 경 ‘F’ 의 세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17. 6. 경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채 ‘H’ 을 따로 개발하였고, ② 경남 함 안에 있는 ‘G’ 이라는 세탁공장에서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세제를 납품하려 던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③ 경기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제공장이나 세탁공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연구원들도 없었고, ④ 2017. 6. 경 주식회사 E의 시재 잔고는 100만 원도 되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세제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세제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7. 대리점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