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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18가단216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소외 D에게 진정 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누나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피고 B 와 피고 C의 의 붓 아들인 소외 E는 2013. 7. 26.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25.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5.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은 45,000,00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3. 7. 23. 피고에게 2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들의 변소가 받아들여 져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C가 노후에 시골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함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부동산 매수 전반에 관하여 위임함과 함께 매매대금과 등기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피고 C는 임의로 E, 피고 B 앞으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E가 피고 B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 또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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