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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2:5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좌상, 슬관절, 좌측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무집행방해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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