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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32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6. 경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0. 5. 경 경위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6.부터 2015. 12. 31.까지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F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5. 12. 31. 명예퇴직( 경감 승진) 하기까지 약 30년 간을 안산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전화를 통해 ‘ 내가 H(2016. 4. 18. I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명의는 처인 J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런 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와 관련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J과 H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J이 고발범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 J을 대신하여 내가 J 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5. 12. 16. 자 허위의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 위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J과 H에 대한 고발장이 위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위 고발장을 배당하고, 같은 날 G에게 고발장 접수사실을 알린 다음, 바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J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J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6. 16:00 경 위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가 위 고발사건의 주 행위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G가 J을 대신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 피의자: J, 위의 사람에 대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12. 16. 16:0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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