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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5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신원 확인 및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안산 단원 경찰서 C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발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는 상태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 처치를 위해 119 구급 대에 연락하였고, 안산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E, 소방사 F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5:5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그 곳 대기 석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공무원들 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쭈그려 앉아 피고인의 발가락을 치료하는 소방공무원 E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서 소방공무원의 인명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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