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945,567원 및 그 중 8,761,982원에 대하여는 2013. 8. 7.부터, 1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변제기 이율 1 2013. 8. 7. 8,761,982 채무변제시 또는 2016. 12. 31. 연 6.9% 2 2013. 8. 8. 110,000,000 〃 〃 3 2013. 8. 12. 21,493,300 〃 〃 4 2013. 8. 20. 722,587,895 〃 〃 5 2013. 8. 30. 235,102,390 〃 〃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9,945,567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각 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79,945,567원 및 그 중 위 표 순번 제1항 기재 대여금 8,761,982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7.부터, 위 표 순번 제2항 기재 대여금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8.부터, 위 표 순번 제3항 기재 대여금 21,493,3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12.부터, 위 표 순번 제4항 기재 대여금 722,587,895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20.부터, 위 표 순번 제5항 기재 대여금 235,102,39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8.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금전의 대차 및 변제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으며, 2013. 8.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원고 발행 주식 18,000주를 매매대금 2,484,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