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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8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3: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우성맨션’ 앞부터 같은 동 ‘유천축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88%),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추격되어 적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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