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4. 18. E과 사이에, 원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C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관리업무를 수탁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 70,0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21.과 2014. 4. 22. E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10,000,000원(= 70,000,000원 × 3인)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격표상 분양가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아파트의 경우 각 191,000,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의 경우 19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