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14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248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248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