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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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8. 피고 B과 ‘양도인 피고 B과 임대인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시 양도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 중 30,000,000원’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7.부터 2018. 2. 6.까지’로 기재된 2016. 2. 6.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016. 2. 6.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공인중개사란에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