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4:35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남, 49세)가 “음식 값을 내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맘에 안 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4년경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