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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08 2019가단182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30. 이 사건 건물의 합유자이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9.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을 통지하면서 차임을 1,00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한지 12년이 지났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9.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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