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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87세)는 2010년 1월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9.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뺨 5대, 주먹으로 머리부위 5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87세)는 2010년 1월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이다.

1. 2015. 6. 25.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D에서 집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부신다.”, “나가라.”며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5대, 손바닥으로 뺨을 10대 때리고 가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6. 27.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0대, 손바닥으로 가슴과 팔을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7. 12.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D에서 “내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한 후, “골통을 깨부신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5. 7. 18.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D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5대 때려 폭행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다.

C는 2015. 11. 1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날짜별로 있었던 구체적인 피해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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