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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세무주사로, 2010. 1. 4.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사3팀에서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22.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주식회사 Q 본사 및 주식회사 R의 팔당본점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행정사무관으로, 2010. 1. 4.경부터 2011. 7. 17.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사3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특별세무조사 등 조사3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화성시 S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R(주식회사 Q의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D은 남양주시 T에서 피고인 C과 공동명의로 ‘U‘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9. 6. 9. 위 음식점이 주식회사 R로 법인 전환한 다음 2012. 4. 14. 공소장 기재 “2012. 4. 12.”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Q의 사내이사로서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의 팔당본점 사무실에서 C과 D으로부터 세무조사를 가맹점이나 협력업체로 확대하지 말고 추징세액을 최소화해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경 주식회사 R의 팔당본점에서 C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무렵 의왕시 V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백운호수점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무렵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아파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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