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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2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내 소유 건물이 있는데 13가구 중 5가구가 비어 있고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이다, 곧 전세가 들어올 것인데, 그 보증금으로 변제를 할테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쉽사리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10,734,8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4582]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 K에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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