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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0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의정부시 C빌라 다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 계약시 지불, 잔금 63,000,000원 2011. 9. 9. 지불), 임대차기간 2011. 9. 9.부터 2013. 9.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1,1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1. 9. 8.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3471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0. 전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불각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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