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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9 2014가단76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8분의 653.23 지분에 관하여 2014. 9.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4. 23. 유한회사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 C의 대표이사 D[B의 처(妻)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C 2012. 4. 23. (E) 9,350만 원 2013. 4. 23. 중소 기업은행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C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8.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31. 중소기업은행에 94,994,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C 및 연대보증인인 B, D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1. 18. ‘C 및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664,153원 및 그 중 94,994,523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1605호). 다.

B의 부동산 처분 등 1) B은 2014. 9. 3.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495.87㎡ 495.87㎡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3.23(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이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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