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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6 2018가단103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136 구상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국민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및 안전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400,000,000원을 한도로 배상한다. 2) B이 2013. 10. 16. 14: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인 C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앞에 있던 책상에 C의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C이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4. 7. 1.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C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에 보험급여 135,417,2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 및 B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급여 상당의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1심에서 2017. 7. 5.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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