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136 구상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및 안전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400,000,000원을 한도로 배상한다. 2) B이 2013. 10. 16. 14: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인 C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앞에 있던 책상에 C의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C이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4. 7. 1.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C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에 보험급여 135,417,2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 및 B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급여 상당의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1심에서 2017. 7. 5.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