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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5세, 중국 국적)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2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회사 숙소로 제공되는 울산 울주군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3:15경 위 거주지에서, 보일러 난방을 끈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약 1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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